번호판 없는 전기스쿠터와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이 족히 2대이상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도로인데 주택단지이다보니 양쪽으로 차가 다 주차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사고난 차량이 주행하던 도로는 양쪽 주차가 되어있어도 차량이 두 대가 충분히 다닐 수 있는 정도의 도로이고 전기스쿠터가 주행하던 도로는 양쪽 주차가되어있어도 차량 두대가 한쪽이 비켜주지 않으면 주행이 안되는 도로여서 차량 주행 도로에 비해 좁은 도로였습니다.
차량이 주택단지다 보니 30키로 대로 서행을 하고있었고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는 하지 않고 교차로 진입 후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도중 교차로 정가운데서 전기 스쿠터가 조수석문과 조수석 뒷좌석문을 정면으로 들이 받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직전 어어어어~~!!하는 스쿠터운전자의 목소리가 들린후 쾅하고 부딪쳤는데 스쿠터 운전자는 고통을 호소하여 바로 119를 불러 병원에 실려갔고 경찰차가 출동하여 현장에서 사고 경위를 설명 후 블랙박스 영상을 가져 갔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건 차량 운전자 과실이 있는건 어느정도 이해는 가지만 차량이 서행을 하였고 차량 운전자는 스쿠터 운전자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전후방 블랙박스 영상에도 보이지 않는 상태여서 엄연한 피해자라고 생각되는데 대인처리로 인해 차량운전자의 엄청난 보험료 상승이 예상되며 또한 전기스쿠터가 번호판이 없다보니 보험사에서는 사람과 똑같이 본다는 말을 대인 관계자가 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피해자인데 치료비 다 지불해주는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주행중에 누가 들이 받아서 사고차 난것도 억울한데 대인처리로 인해 보험료 상승이라니...... 보험 사기꾼들이 괜히 있는게 아닌것 같네요.
또한 과실 여부를 정할때 대로 소로를 기준으로 하던데 이런 경우 대로 소로를 어떤식으로 정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전기스쿠터가 번호판이 없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동차와 동일하게 교통사고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대인처리로 인해 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은 보험사마다 다르며, 보험료 상승 여부는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실 여부를 정할 때 대로 소로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대로는 차량이 많이 다니는 큰 도로를 말합니다.
소로는 차량이 적게 다니는 작은 도로를 말합니다.
도로의 크기, 차량의 통행량, 도로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로와 소로를 구분합니다.
실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에 뭐가 대로고 뭐가 소로인지 일률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