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거래 회수 사기 신고 관련하여...
게임 계정 구매 후 한달? 정도 지났는데 판매자가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곤 회수 사유와 환불 약속을 하겠단 연락을 받아서 매달 조금씩 3월까지 환불하겠단 차용증을 쓰고 받아들였는데, 한달 정도 지나서 회수 사유가 거짓임을 알게 됐습니다.(회수한 이유가 사실이 아니었음.) 그래서 이에 관해서 추궁을 했는데 판매자 쪽에서 인정을 했습니다.(회수한 이유가 거짓임을 인정함.) 다만 환불 의사에는 변함이 없다 하여서 3월까지가 아무래도 불안하여 2월까지 전액 받기로 약속하였고 판매자측에서도 알겠다 했습니다.(회수 이유가 거짓임을 알았으나 환불에는 동의했습니다...)
다만 차용증 내용이 매달 최소 50만원 이상을 주기로 해서 1월에 50만원 이상은 받았어야 했는데 1월에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잘 안되는 분위기여서 계정 회수 사기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혹시 사기죄를 물을 순 없을까요? 차용증 내용을 제가 3월에서 2월로 바꿨다고 1월에 미지급한게 정당성을 부여받는건 아니겠죠? 사기죄로 신고하려면 2월 지나서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했다고 하여 사기죄 고소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절차 진행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1월에 미지급하였고, 회수한 사유로 주장한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과 2월까지 전액을 지급받기로 추후에 약속한 부분으로 인하여 신고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채무 이행 여부를 지켜보자고 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