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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세련된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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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게임 계정 거래 회수 사기 신고 관련하여...

게임 계정 구매 후 한달? 정도 지났는데 판매자가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곤 회수 사유와 환불 약속을 하겠단 연락을 받아서 매달 조금씩 3월까지 환불하겠단 차용증을 쓰고 받아들였는데, 한달 정도 지나서 회수 사유가 거짓임을 알게 됐습니다.(회수한 이유가 사실이 아니었음.) 그래서 이에 관해서 추궁을 했는데 판매자 쪽에서 인정을 했습니다.(회수한 이유가 거짓임을 인정함.) 다만 환불 의사에는 변함이 없다 하여서 3월까지가 아무래도 불안하여 2월까지 전액 받기로 약속하였고 판매자측에서도 알겠다 했습니다.(회수 이유가 거짓임을 알았으나 환불에는 동의했습니다...)

다만 차용증 내용이 매달 최소 50만원 이상을 주기로 해서 1월에 50만원 이상은 받았어야 했는데 1월에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잘 안되는 분위기여서 계정 회수 사기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혹시 사기죄를 물을 순 없을까요? 차용증 내용을 제가 3월에서 2월로 바꿨다고 1월에 미지급한게 정당성을 부여받는건 아니겠죠? 사기죄로 신고하려면 2월 지나서 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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