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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무했던 곳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휴게시간이랑 실제로는 다르게 운영됐는데 어디에 신고하는 건가요? 온라인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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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온라인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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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민원신청' 메뉴에서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 진정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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