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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율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첫번째집은 남편 명의이구요

두번째집은 공동 명의입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어서 하나를 처분해야 할거 같아서요 연금으로는 둘이 생활 못할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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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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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번째 주택 취득시점 및 보유기간을 확인해 보신후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시라면 종전주택을 먼저 처분하심이 절세가 되겠습니다. 비과세 대상이 아니시라면 양도차익이 어떤 주택이 큰지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하겠으며,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이 각각으로 보기에 양도세율 구간이 낮아 질 겁니다.

    그후 남편명의로 남아있는 주택은 추후 1주택으로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인 2주택 양도세 요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인 2주택자의 양도세율에 대해서는 현재 2024년 5월까지 중과세 배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중과가 아니라는 것이지 일반세율은 적용되었 양도세율이 책정됩니다.

    양도세율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서 기본공제, 장특공제, 필요경비공제 등을 하여 산출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매기기 때문에 단순하게 질의 응답이 되는 분야가 아닙니다.

    세무사무소에 문의를 꼭 하시어 양도세율과 요건을 잘 따져보시고 매도시기와 금액을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볍게 고민하시다가 뒤늦게 후회하시는 분들도 종종 보았으니 매도 이전에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