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인 2주택 양도세 요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인 2주택자의 양도세율에 대해서는 현재 2024년 5월까지 중과세 배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중과가 아니라는 것이지 일반세율은 적용되었 양도세율이 책정됩니다.
양도세율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서 기본공제, 장특공제, 필요경비공제 등을 하여 산출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매기기 때문에 단순하게 질의 응답이 되는 분야가 아닙니다.
세무사무소에 문의를 꼭 하시어 양도세율과 요건을 잘 따져보시고 매도시기와 금액을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볍게 고민하시다가 뒤늦게 후회하시는 분들도 종종 보았으니 매도 이전에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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