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현재 부인 명의로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이후 남편 명의로
다시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여기서는 부인 소유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주택(여기서는 나중에 취득한 남편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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