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공동명의 변경시 발생하는 세금 문의 및 절세 방법 알려주세요
남편 청약 통장으로 당첨 후 남편 앞으로 대출 실행했고 집도 남편 명의입니다 입주한지는 10개월째이고 사정상 현재 매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비조정지역이라 2년 보유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지만 2년 미만 보유시 발생하는 세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공동명의 변경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명의로 변경하면서 발생하는 세금도 꽤 큰 것 같아요 2년을 채우고 매도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 현시점에서 판매를 한다면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주신대로 단독명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변경하여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낮아져 절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남편이 귀하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할 것이나 배우자간 10년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의 적용이 가능하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변경을 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어보입니다. 증여받는 지분의 시가가 6억을 초과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하며 시가의 4%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받고나서 10년 이내 양도한다면 증여자 기준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