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의료용 대마 종자 수입 가능한가요?
환각물질이 없는 항정신성 치료용 대마 품종 수입이 가능한가요?
국내에서도 대마 관련 오일이나 약품이 유통되고 있는데 관련시장 진입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크게 기대되는 시장이라 많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마의 경우 예상하시겠지만 수입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다음의 요건을 두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HS CODE에는 대마 외에 다른 품목도 분류되는 품목인데 대마에 해당하는것만 안내합니다.
<통합공고>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 인도 대마엽, 코카엽, 앵속건도화(피지않은 것)
- 기타의 마약 및 대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세관장 확인>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대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9년 3월부터 시행되면서 자가치료 목적으로 해외에서 허가받은 대마 성분 의약품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은 의약품만 수입이 가능하며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 받지 않은 대마 오일, 대마 추출물과 같은 물품은 수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식약처가 현재까지 승인한 의약품은 CBD가 함유된 에피디올렉스, CBD와 환각성분인 THC가 함유된 사티벡스 등 총 4종입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대마오일의 경우 의료용이 아닌 THC를 제외한 대마 식물의 씨앗에서 추출한 오일로 올리브유와 같은 식물성 오일입니다. (햄프씨드오일)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마약정책과 (043-719-2806)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마와 같은 마약류에 대한 수입이 무조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마약류는 의료용 목적 등 국가에서 허용된 목적으로만 적법한 반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원물로 수입을 하는 경우 식물방역법 상 식물검역절차 또한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현재 자가 치료 목적으로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서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ㅇ대마 성분 의약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환자가 의사 진료 소견서를 받아, 식약처에 수입 및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시에는 ▲환자 취급승인 신청서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심사를 통해 식약처가 환자에게 승인서를 발급하면 환자는 해당 승인서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제출합니다. 이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하여 환자에게 공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