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가시 건보료나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건설업에 한달씩 계약연장하며 근 2년정도 다녔습니다.
다음달부터 회사에 일이없다고 연차소진하면서 무급휴가로 올릴꺼라는데,,
무급휴가로 된다면 건보료나 국민연금 이런건 직장 -> 지역가입자로 바끼나여??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여??
무급휴가면 돈은 안받는건데 퇴사한건 아니니깐 잘 모르겠네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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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중에도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고 유지되므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도 유지됩니다.
무급휴가 중에는 임금을 지급받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하여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산재보험도 휴직신고를 하면 휴직기간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납입고지유예신청을 하여, 휴직기간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나, 복직 후에는 휴직기간에 미납된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게 됩니다(분할납부 등 가능).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직장에서 퇴직하여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무급휴가 중인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