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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시 건보료나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건설업에 한달씩 계약연장하며 근 2년정도 다녔습니다.

다음달부터 회사에 일이없다고 연차소진하면서 무급휴가로 올릴꺼라는데,,

무급휴가로 된다면 건보료나 국민연금 이런건 직장 -> 지역가입자로 바끼나여??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여??

무급휴가면 돈은 안받는건데 퇴사한건 아니니깐 잘 모르겠네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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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중에도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고 유지되므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도 유지됩니다.

    무급휴가 중에는 임금을 지급받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하여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산재보험도 휴직신고를 하면 휴직기간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납입고지유예신청을 하여, 휴직기간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나, 복직 후에는 휴직기간에 미납된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게 됩니다(분할납부 등 가능).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직장에서 퇴직하여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무급휴가 중인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