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전세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이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 계약서에 보증금 인상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연장했더라도, 법적으로는 기존 계약과 별개의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기준으로 보호되므로, 기존 2억 원의 확정일자만 있다면 인상된 1천만 원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변경된 계약서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