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를 받으면 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전세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설계 되었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확정일자를 통해 해당 일자에 선순위 권리가 있다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면, 이후에 설정된 권리에 비해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이 안심하고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게 되고 또한 보증금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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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자는 입법자의 결단이고 그 입법자를 선택한 국민들의 뜻입니다 국민들이 거부하면 법이 개정되거나 폐지됐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