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A가 활동비가 전액 지원되는 행사에 참여하기로 약속하였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빠지게 되어 거짓말로 피치 못할 상황을 만들어서 취소를 하고 행사측에 취소 약관에 따른 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행사 측에서 그 피치못할 상황을 그대로 믿고 그 상황을 본래 약관과 달리 자체적으로 참작하여 본래 A가 지불한 위약금 중 절반 금액을 다시 A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때 A는 행사 측에서 위약금 중 절반 금액을 다시 돌려줄 거라는 사실은 사전에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A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