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비스 수임료라는 명목으로 업무 착수를 안 했는데도 공제할 수 있나요?
위임 계약후 당일 취소했습니다
당일 취소는 위약금 없다 되었는데 서비스 수임료라는 이름으로 50만 원을 공제한다 계약서에 적혀있습니다
업무착수도 없고 제대로 진행된 것도 없이
전자계약서 작성이 끝인데 50만 원이나 공제할 수 있나요? 결국 이것도 손해배상 아닌지. 당일 취소에 위약금 없다 적혀있는데 결국 이름만 바꿔놓은 위약금을 공제시킬 수 있는지
이 50만 원으로 인해 2주나 지난 지금까지 환불을 못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