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수임료라는 명목으로 업무 착수를 안 했는데도 공제할 수 있나요?

위임 계약후 당일 취소했습니다

당일 취소는 위약금 없다 되었는데 서비스 수임료라는 이름으로 50만 원을 공제한다 계약서에 적혀있습니다

업무착수도 없고 제대로 진행된 것도 없이

전자계약서 작성이 끝인데 50만 원이나 공제할 수 있나요? 결국 이것도 손해배상 아닌지. 당일 취소에 위약금 없다 적혀있는데 결국 이름만 바꿔놓은 위약금을 공제시킬 수 있는지

이 50만 원으로 인해 2주나 지난 지금까지 환불을 못 받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제 자체를 다투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그 금액이 과다하다는 부분을 다투는 것은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민사소송이나 적어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위약금이 없다고 되어있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환불이 당연히 가능하신 것이고 별도의 항목으로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내용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약관 규제법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