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도 사기죄 성립되나요?? (급합니다)
제가 저에게 활동비가 전액 지원되는 해외탐방 대외활동을 신청하고
출국 직전에 개인사정으로 빠지게 되어서 피치 못할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내서 취소연락을 하고
대외활동 주관단체쪽에서 물게 된 항공료 취소 수수료 , 현지 숙소 취소 수수로 등을
기존 약관에 따라서 제가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 쪽에서 제가 거짓으로 꾸며낸 피치 못할 상황을 그대로 믿고
참작하여 제가 지불한 수수료 중 절반을 저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저는 그게 걱정되어 돈을 받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그 단체 쪽에서는 이미 지급 절차가 끝났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사기죄 성립되나요?? 저는 처음에 거짓말할때는 단체 쪽에서 돈의 절반을 지급해 줄 거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만약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제가 받은 금액을 다시 그 단체 쪽에 돌려주면 법적 책임을 질 염려는 없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