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과 동일한 조건이지만 일용직으로 계약

회사에서 상용직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하되 일용직으로 진행하자 합니다.

4대보험 퇴직금 문제없이 지급, 정산될거다 라고 하는데...

이럴시에 상용, 일용이 저에게 큰 차이가 있나요??

그 외에 더 확실시 해둬야 하는 항목이 있을까요?

급여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연차, 퇴사시 실업급여관련 문제 등

계약시 확인해둬야 할 것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지금 상황에 상용 일용간 차이점(상황 : 4대보험,퇴직금 상용직과 동일/ 급여변화 없음)

  2. 계약시 확인해야할 항목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상용직과 약간 다릅니다. 그외의 근로조건은 다른 게 없습니다.

  •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상용근로자로서 충족해야 하는 요건에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고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형식만 일용직이고 실제 일정기간 계속고용이 보장된다면 사실상 상용직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 퇴직금 기타 노동법상 권리에 있어 상용직과 차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