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가능
합니다.
이와달리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장부기장하는 경우에
건물분 감가상각비, 건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중개수수료, 수리비 등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가능한 데, 장부 기장시에는 14% 분리과세 세율 적용
불가합니다.
한편,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비주거용으로 임대하고 보증금, 월세 등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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