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신고시 임대소득 이외 근로소득
아래 종합소득세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8년 장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고 모든 요건을 준수한 임대사업자입니다.
2) 부부합산 3주택 이상이며,
3) 문의 드리는 남편의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84.94m2 의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이며, 전세보증금은 5.5억입니다.
4) 남편의 근로소득은 연봉 7천만원으로 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5) 이번 종소세 신고 시, "분리과세"로 신고할 예정입니다.
이때, 보증금 간주임대료 외에 근로소득금액이 있어서 이로 인해 400만원 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요?
없다면 200 만원을 공제 받는지,
하나도 공제를 못받는 것인지요?
분리과세 신고이면
근로소득 및 다른 소득은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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