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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8.22

이혼재산 분할 기여도는 어떻게 되나요?

이혼관련 재판에서 재산분할 기여도는 중요한 목록중에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본인이 가족들을 먹여살리고 배우자가 가사일을 할시

재산을 5:5 분배한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혹 위와같은 예가아닌 혼인기간이 지날수록 재산분할이 절반을 배분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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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일을해서 돈을벌고 배우자가 가사일을 한다고 꼭 재산이 5:5로 분배되는것은 아닙니다.

    특히 전업주부같은 경우에 이혼으로인한 재산분할을 하는경우에 그 내조의 공/기여의 형태에 따라서 분할비율이 결정되는데, 여기서 '나이'가 많을수록 '혼인기간이'이 길면 길면 길수록 내조의 공을 인정받을수 있는 정도가 커지니 이에 따라서 당연히 재산분할비율도 높아지는것입니다 (실제 재산분할을 50%이상으로 법원에서 판결한 경우도 있음).

    또한 '혼인기간'은 여성이 전업주부라면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비록 전업주부의 경우라면 소득 창출은 하지 않겠지만 가계의 소득관리 및 혼인재산을 증가시키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인정이 될것입니다.

    이에 여기서 보면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내조의 공을 인정받을수 있는 정도가 커지니 궁극적으로 재산분할시 절반 (50:50)을 배분받수도 있는 확율도 높아지는데, 여기서 단순히 '혼인관계'가 얼마간 유지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재산분할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조의 공 혹은 기여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보고 판단하는것이기에, 아무런 내조 및 기여가 없었다면, '혼인기간'이 지날수록 혹은 길다고 재산분할이 절반으로 배분될수는 없을것입니다.

    내조 및 기여를 하면서 '혼인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재산분할비율에 대해서 그 내조 및 기여에 대한 공을 인정받을수 있는 정도가 커지니 궁극적으로 50:50으로도 재산분할을 받을수도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조의 공이 크다고 해도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공동재산에만 해당되고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공동재산이 아니기에 (즉 특유재산) 이는 제외가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이러한 재산분할에 대해서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판상 분할 심판을 하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5/5로 나누는 것은 아니고 각자 기여도 등을 소명하여 이에 대한 분할 정도를 종합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예를 들고 있는 부분은 혼인기간이 고려되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이 대부분이고 혼인기간이 10년이상 되면 재산분할 비율이 50:50에 가까워지고, 특유재산이 많거나 혼인기간이 짧거나 하면 위 비율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기여도는 혼인기간, 혼인 중 경제활동, 가사활동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기여도는 5:5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