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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없는 소로 좌회전 차량 vs 신호있는 대로 직진차량

경황이 없던터라 이전 질문에 내용을 보충하여 재질문 드립니다.

대략 오전 08시 30분 경, 대로에서 직진신호를 받아 직진 중이던 제 차량과 좌측 소로에서 제 차로로 좌회전 진입하는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현장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우측 도로가 본인의 진행방향입니다.)


아래는 상대방 차량 소로 측의 시점입니다.
1. 상대방 측 대로는 정체 중입니다.
2. 상대방 측 대로는 직진 신호입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소로에서는 각 대로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바 좌, 우회전, 직진이 가능하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래는 본인 차량의 사고 직전 사진입니다.

(당시 1차로로 차선 변경인 상태입니다.)
현재 직진신호 상태로 제한속도 위반 없이 법규 준수하며 진행하였으나


아래 사진과 같이 상대방 차량이 정체된 차량들 사이로 중간 정차없이 좌회전 진입시도하였습니다.

정체된 차량들로 인해 소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을 인식할 수 없었고, 사고 직전 차량 발견 후 급제동 시행하여 ABS 기능이 작동했으며 2초 내 충돌하였습니다.


교차로 현장에서는 보행 신호 시 안전하게 소로에서 대로로 좌회전 진입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며 상대방 시점에선 보행 신호의 적색, 청색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상대 측에선 (상대방)8:2(본인)로 과실비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2의 과실이 있다면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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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블랙박스 등 사고 영상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2:8을 말하는 것으로볼때 일반적인 신호직진대 신호없는 좌회전 사고로 처리를 하려는 듯 합니다.

    직진차의 선진입이나 좌회전차의 위반사항(방향지시등 미점등 등)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 지난번의 답변처럼 교차로이고 좌회전 차량이 나올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쌍방 과실을 주장하게 된다면 결국은 분심의를 거쳐(상대방도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분심의를 건너뛰고 바로 소송가능)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다만 판사도 위와 같이 생각하는 경우에는 쌍방 과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