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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취득세 감면이 신축을 처음 분양 받은경우만 해당되는지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취득세 감면이 신축을 처음 분양 받은경우만 해당되는지요?

아니면 신축분양이 아닌 구축을 취득시에도 감면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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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면 반드시 신축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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