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취득세 감면이 신축을 처음 분양 받은경우만 해당되는지요?
아니면 신축분양이 아닌 구축을 취득시에도 감면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면 반드시 신축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