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치료를 위한 주사나 수액치료는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방 목적의 독감 주사는 보상되지 않으며, 치료 목적의 주사나 수액에 대해서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치료 과정에서 사용하는 약품이나 주사제는 보험사 약관에 따라 보상될 수 있으므로, 치료 기록과 영수증을 제출하여 실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된 경우, 비급여 특약에 포함되면 보상이 가능할 수 있으니,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감 예방주사비용은 실손의료비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예방차원에서 맞는 주사료도 실비 청구가 안되고 의사의 소견을 받아서 치료 목적의 주사는 실손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독감 항바이러스제 치료비는 보험사에 따라 청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제 주사나 비타민제 호르몬제 투여도 보상이 안됩니다. 그리고 에이즈 등의 성병 치료도 보상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