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검사와 치료를 위한 주사 처방은 진단서와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실비 청구가 가능하며 예방 목적으로 맞은 주사나 검사 비용은 보상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비와 치료용 주사는 모두 치료 목적이 확실하면 실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양제나 예방 차원이라면 보상 대상이 아니니 보험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진단과 처방에 따른 비용은 꼭 챙기시길 추천드립니다.
독감은 질병코드로 J101이며 진단받은 경우에 진료비용과 약제비용은 보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독감 검사 비용의 경우에는 예방차원의 검사비용은 실비청구가 불가능하지만 의사의 진단에 의해 독감 검사를 받게 되면 실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진단서와 진료내역 등 보험 청구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