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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수액 해열수액 둘 다 실비 받을 수 있나요?

병원에서 독감 판정받고 독감수액이랑 해열수액 둘 다 맞았는데, 실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 다 실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독감으로 판정되어 진료 치료비가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하지만 비급여 수액의 보상은 진료비세부내역서와 치료목적의 식약처허가약물이라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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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언제 가입하신 실손의료비인지 모르겠지만 4세대 기준으로 이야기 드리자면 진료비세부내역서에 나오는 수액의 종류가 약학정보원에서 검색했을 때 나오는 효능과 일치할 경우에 지급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학정보원] https://www.healt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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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비타민제와 같은 영양제라면 보상이 불가하나 치료 목적의 수액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독감으로 수액을 처방 받을 경우 대부분 항바이러스제 수액 또는 치료목으로 의사 처방하에 맞기 때문에 보상에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치료도 실손보험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사에 따라 소견서 제출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독감 진단을 받고 독감 주사(수액)와 해열 수액 치료를 함께 받으셨다면, 일반적으로 실손의료보험(실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우선, 의사에게 진료 후 ‘독감 진단’이 명시된 진단서나 진료기록, 처방전이 있는 경우, 해당 치료는 단순 피로회복 목적이 아니라 질병 치료 목적으로 인정되어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독감 관련 주사제(항바이러스제, 해열제, 수액 등)는 모두 실손 보상 대상입니다.

    따라서, 청구 시에는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진료확인서(또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에 “독감 치료 목적의 수액”임이 명시되어 있다면 두 가지 수액 모두 실비 보상이 가능합니다.

  • 원칙적으로 치료 목적이라면 보상이 되나 최근 보상 관련 부분을 보면 비급여 수액의 경우 보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액치료의 적절성과 효과 등이 입증되어야 보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독감 진단을 받고 맞은 독감수액과 해열수액 모두 의사의 치료 목적으로 시행된 경우라면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피로회복 등 단순 예방/건강 목적의 수액이라면 보장되지 않으니 진료 기록에 치료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표준체 실비이고, 치료를 목적으로 맞았다면야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사측에서 이런 수액류는 잘 안주려고 하니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소견서는 반드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독감 치료 및 증상 완화를 위한 독감 수액과 해열 수액 모두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하시며 정확한 청구를 위해서는 진료 내역과 수액 처방 내역 서류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