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국세청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기타
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소득세 신고 자료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동 통보됨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등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소득자료가 노출되지
않아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을 산출하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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