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파출용역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파출용역분을 신고하려고하는데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근데 3.3% 제외하지 않고 그냥 인건비 지급하셨다고 해서요~
사업소득신고시 만약 75만원을 지급하셨을경우
지급총액은 775,580으로 하고 소득세 + 지방소득세 25,580으로하여 차인지급액 750,000원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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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국세청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기타
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소득세 신고 자료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동 통보됨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등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소득자료가 노출되지
않아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을 산출하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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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3.3%로 원천징수신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