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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팡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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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용역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파출용역분을 신고하려고하는데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근데 3.3% 제외하지 않고 그냥 인건비 지급하셨다고 해서요~

사업소득신고시 만약 75만원을 지급하셨을경우

지급총액은 775,580으로 하고 소득세 + 지방소득세 25,580으로하여 차인지급액 750,000원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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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국세청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기타

      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소득세 신고 자료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동 통보됨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등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소득자료가 노출되지

      않아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을 산출하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3.3%로 원천징수신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