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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참고래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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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용확인신고 - 파출신고 시 보수총액(과세소득)

안녕하세요

저희가 파출을 몇일 불러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보수총액(과세소득) 인건

세전 금액을 말하는게 맞을까요?

이분에게 지급한건 40만원(세후)일경우 세전을 역으로 계산(고용만 공제되게끔)해서 넣으면 될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에 명시되어야 하는 금액은 세전 금액이며, 근로자와 합의된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역으로 세전 금액을 산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저희가 파출을 몇일 불러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보수총액(과세소득) 인건

    세전 금액을 말하는게 맞을까요?

    >> 네

    이분에게 지급한건 40만원(세후)일경우 세전을 역으로 계산(고용만 공제되게끔)해서 넣으면 될지 궁금합니다.

    >> 네

  • 근로내용확인신고시 보수는 세전보수를 기재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세후를 역산하여 근로소득세와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기 전 금액으로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과세소득) 인건

    세전 금액을 말하는게 맞습니다. 세전을 역으로 계산(고용만 공제되게끔)해서 넣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