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차액분 60일 세금신고(근로소득)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출산휴가 차액금 세금신고에 대해 궁금해서요!
1.예로 250월급시 차액금 40이잖아요!
회계사무실에 40만원 지급한거에 대한것만
세금신고 해달라하면 되는걸까요?
급여신고 하는게 맞는지 궁금해서요
2.그럼 이 금액도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되는거겟죠? 연말정산시 소득금액에 포함(40만원)
세무쪽 분에게도 질문을 올렸는데, 혹 노무쪽도 물어봐야하는지 해서 올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네, 정부지원금과의 차액은 근로소득으로서 연말정산시 소득금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6년 기준 출산전후휴가급여는 30일분 220만원입니다. 이는 모두 비과세이니 차액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용자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최초 60일)가 있으며 해당 금액은 임금이므로 과세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74조 4항에 따라 사용자는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하여야 하며,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지급의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