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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칼새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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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차액분 60일 세금신고(근로소득)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출산휴가 차액금 세금신고에 대해 궁금해서요!

1.예로 250월급시 차액금 40이잖아요!

회계사무실에 40만원 지급한거에 대한것만

세금신고 해달라하면 되는걸까요?

급여신고 하는게 맞는지 궁금해서요

2.그럼 이 금액도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되는거겟죠? 연말정산시 소득금액에 포함(40만원)

세무쪽 분에게도 질문을 올렸는데, 혹 노무쪽도 물어봐야하는지 해서 올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네, 정부지원금과의 차액은 근로소득으로서 연말정산시 소득금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6년 기준 출산전후휴가급여는 30일분 220만원입니다. 이는 모두 비과세이니 차액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용자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최초 60일)가 있으며 해당 금액은 임금이므로 과세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74조 4항에 따라 사용자는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하여야 하며,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지급의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