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해주지 않아요

해당회사로 2015년 12월 01일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년 2월경부터 중국 광저우로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발령받고 2025년도 1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직후 경력증명서 발급을 여러차례 요청하였으나 회사의 경력증명서 발급거부로 2026년 05월 19일 노동청에 방문하였고 방문간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내용을 확인한결과 2015.12.01 ~ 2024.08.20 로

되어있었습니다.

해당기간 동안 중국법인의 급여와 중국사회보험 외 한국 소재 회사명의로 4대보험 가입이 유지되었으며 급여 또한 최저임금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고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회사에 사회보험 기준으로 중국과 한국의 경력증명서를 요구하였고 노동청 방문 담당자와 민원통화간 노동 관련 절차과정에서 중국법인과 한국법인 별개의 독립법인이며 한국 해당회사에서 계약은 2019.01월 까지고 대표자는 동일하지만 2019.02월 이후부터 중국법인 소속이므로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기간인 3년의 법정유효기간이 지났으므로 회사측에서는 발행을 못하겠다고 유선회신이 왔습니다. 모순인게 중국법인에 있었다고 하여도 대표자는 동일하고 2024년 8월 기준으로는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회사기준 2019년이후로 계산을해서 의무발급 기간인 3년이 지나서 한국에서의 경력증명서 발급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자격득실상 2024년까지 고용관계가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거하여 즉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발급 거부 시 노동청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하세요.

    또한 노동청 담당자에게 전화로 상담하는 것보다 '사용증명서 발급거부'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69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한국법인과 중국법인이 실제로는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함을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법인에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 재직한 이력이 있다면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