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허리부상으로 인한 치료받기 위해 유료휴가 원칙적용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산재보험가입외 별도로 회사에서 들아준 상해보험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두가지를 모두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