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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메추리80
전 성인이고 sns로 연락 중인 여성과 음담패설을 주고 받았는데 여성의 나이를 물어보니 18세네요.. 그럼 최소한 만으로 16세이긴 한데. 사진이나 영상을 주고 받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냥 야한 이야기 했다고 보시면 되요. 이것도 법적으로 리스크가 있을까요? 합법인지 불법인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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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음담패설만으로는 어떠한 형사상 책임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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