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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18살이고 트위터에서 상대를 만나서 서로 음란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상대랑 저랑 둘 다 미성년자구요 대화를 잘 하다가 갑자기 상대가 고소하겠다고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쌍방 통매음으로 성립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도 본인에게 호응하여 그러한 대화를 주고받게 된 것이라면,
그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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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로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았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쌍방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평가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쌍방이 합의하에 음란한 대화를 한 경우에는 이를 들어 어느 일방에게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가 범죄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한바,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