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쌍방인 통매음도 성립할까요? 궁금합니다

18살이고 트위터에서 상대를 만나서 서로 음란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상대랑 저랑 둘 다 미성년자구요 대화를 잘 하다가 갑자기 상대가 고소하겠다고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쌍방 통매음으로 성립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도 본인에게 호응하여 그러한 대화를 주고받게 된 것이라면,

    그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로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았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쌍방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쌍방이 합의하에 음란한 대화를 한 경우에는 이를 들어 어느 일방에게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가 범죄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한바,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