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개인 → 법인으로 변경하는 과정 및 출산, 육아휴직 질문

안녕하세요! 25년 2월부터 재직중인 회사가

현재 (26년 3월 기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소진, 산전육아휴직, 출산휴가, 산후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데요.


1. 연차소진 (주말제외) : 26년 4월 20일~ 26년 4월 30일
2. 산전 육아휴직(1개월) : 26년 5월 1일 ~ 26년 5월 31일
3. 출산휴가(90일) : 26년 6월 1일 ~26년 8월 30일
(* 출산 후 45일을 보장되어야 해서 산전 육아휴직 1개월 먼저 소진)
4. 산후 육아휴직 (11개월) : 26년 9월 1일 ~ 27년 7월 31일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로 되며

이전에 구두로 설명들을 땐 고용승계라고 들었고

오늘 퇴직서에 서명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퇴직서에 서명을 해도 될까요? 혹은 서명을 빨리 하라고 하는데

제가 서명한다고 해도 추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신규 법인에 재직한게 그럼 실질적으로 1달이 채 안될텐데

육아휴직, 출산휴가 쓰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3. 원활하게 제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받으려면 조심하거나 유의할 부분 있을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