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측 누수관련 소송진행전입니다.임대공간을 다수가 함께 사용했음을 어떻게 증거로 남겨야 할까요?
상황설명:
A라는 사업자 대표자 이름으로 공간을 계약했고, 그 안에 6명의 미술작가들이 함께 월세를 나눠 내며 사용하던 중
지난해 12월 임대차 측에서 유지보수의 책임을 이행했음에도 건물내부가 동파되서 누수사건이 발생했고, 바닥에서부터 7센치가량 물에 잠겨 대표자를 제외한 6명의 재산피해액이 몇천단위가 되었습니다.
소송관련 내용을 회의하던 중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1. 계약서 상의 이름은 대표자 A입니다. 그 외 6명의 재산피해가 생가 부분에서 그 공간을 6명이 함께 사용했고, 따라서 재산피해가 있었음을- A와 6명의 관계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2. 1과 연결된 상황으로, 임대인 측에서 우린 A한테만 빌려준 것이기에 그외 6명의 재산피해에 대해 변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해야 할지 방법이 있을까요?
* 계약서 상에는 공유 오피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 부동산 측은 여러명이 사용하는지 압니다.
* 임대인 측에서 공유오피스처럼 사용했었던것을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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