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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주휴시간과 휴게시간문의드려요

최저시급(9860원이던가요)으로 알바를시작했어요

10시부터 4시까지이고 주3회출근입니다.

내일면접인데 휴게시간이나 주휴수당을 알고가야할것같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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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30분이상 부여되어야 하고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40X8X시급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고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 시간이 전체 6시간인데 그 중에서 휴게시간 30분 있어야 합니다 법에서 4시간 근로 하면 근로 중에 휴게시간 30분 이상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꼭 그렇게 계약하시고요 그렇다면 근로 시간은 5.5 시간이 됩니다 5.5 시간 곱하기 주 3회 하면 일주일에 근로시간은 16.5 시간이 되는 거고요 주휴수당은 16.5 / 5를 하면 3.3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주일 3일 개근하면 3.3 시간 * 시급 이렇게 주휴수당 한 개씩 더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6시간이면, 근로시간 5시간 30분, 휴게시간 30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1주 16.5시간을 근무하시는 것이므로 3.3시간이 주휴일로 보장될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휴수당은 32,538원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므로 휴게시간은 30분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근로시간/5*시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부여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며 단시간 근로자시므로 통상시급x8시간x소정근로시간/40만큼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