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주휴시간과 휴게시간문의드려요
최저시급(9860원이던가요)으로 알바를시작했어요
10시부터 4시까지이고 주3회출근입니다.
내일면접인데 휴게시간이나 주휴수당을 알고가야할것같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30분이상 부여되어야 하고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40X8X시급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고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 시간이 전체 6시간인데 그 중에서 휴게시간 30분 있어야 합니다 법에서 4시간 근로 하면 근로 중에 휴게시간 30분 이상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꼭 그렇게 계약하시고요 그렇다면 근로 시간은 5.5 시간이 됩니다 5.5 시간 곱하기 주 3회 하면 일주일에 근로시간은 16.5 시간이 되는 거고요 주휴수당은 16.5 / 5를 하면 3.3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주일 3일 개근하면 3.3 시간 * 시급 이렇게 주휴수당 한 개씩 더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6시간이면, 근로시간 5시간 30분, 휴게시간 30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1주 16.5시간을 근무하시는 것이므로 3.3시간이 주휴일로 보장될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휴수당은 32,538원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므로 휴게시간은 30분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근로시간/5*시급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부여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며 단시간 근로자시므로 통상시급x8시간x소정근로시간/40만큼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