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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험한파카109

영험한파카109

기타소득에 들어가는 분야인가요?

현재 공무원입니다.

22년도에 ㅇㅇㅇㅇ학회에서 2일간 스태프로 일하며 소정의 금액을 받았습니다. 학회에서 소득을 신고한다고 했구요.

23년도 연말정산에 제가 따로 해야할 것이 있을까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연간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나,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