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연간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나,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