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빨간날 근무와 휴무에 관해서 질문드려요

제가 일요일은 고정으로 쉬면서 그거 포함해서 월 8일 휴무를 받고 있는데요 이건 법적으로 상관없는건지와 그리고 법정공휴일 올해 6월을 예로 들면 현충일날 근무 시 총 9(8일+대체1일)일의 휴무를 받습니다 근데 현충일 날 근무를 안하면 8일의 휴무를 받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이게 맞지 않다면 어떤법 몇조의 적용을 받아서 맞지 않는건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동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외 추가로 부여하는 휴일은 사업장에서 임의로 줄 수 있습니다. 법정공휴일 근무 시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쉬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휴일대체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휴(무)일에 겹치지 않고 소정근로일에 겹친 경우에는 휴(무)일과 관계없이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