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요일은 고정으로 쉬면서 그거 포함해서 월 8일 휴무를 받고 있는데요 이건 법적으로 상관없는건지와 그리고 법정공휴일 올해 6월을 예로 들면 현충일날 근무 시 총 9(8일+대체1일)일의 휴무를 받습니다 근데 현충일 날 근무를 안하면 8일의 휴무를 받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이게 맞지 않다면 어떤법 몇조의 적용을 받아서 맞지 않는건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동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외 추가로 부여하는 휴일은 사업장에서 임의로 줄 수 있습니다. 법정공휴일 근무 시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쉬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휴일대체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