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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전누리12

전누리12

법정 휴무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정휴무일 유급휴일로 급여 지급을 하는데 주휴수당도 포함해서 지급해야 되나요?

하루 7시간 평일 5일근무하고 있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그날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며,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도 함께 발생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일 중 법정공휴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존 주휴수당과 동일하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 유급과 별개로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은 1주 만근을 한 경우 발생을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어 이를 제외하고 만근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에 1주 만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도 지급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