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 휴무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정휴무일 유급휴일로 급여 지급을 하는데 주휴수당도 포함해서 지급해야 되나요?
하루 7시간 평일 5일근무하고 있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그날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며,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도 함께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일 중 법정공휴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존 주휴수당과 동일하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 유급과 별개로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은 1주 만근을 한 경우 발생을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어 이를 제외하고 만근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에 1주 만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도 지급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