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에 대체 공휴일 적용 못 받는건가요?
휴무 1일차(토요일),2일차(주휴일)로 정하고있는데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3.1절,광복절,개천절 및 한글날 , 부처님 오신 날,어린이날,기독 탄신일)의 공유일이 근무자의 휴무일 이나 주 휴일에 겹치는 경우 회사에서 정한 약정 대체 공유일을 부여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번 5월 경우에 5/4,5일이 휴일이면(4조3교대) 7일이 약정 대체 공휴일 부여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적용 받는건가요? 못 받는게 맞나요?
추가:근로자의 날이(주휴일인데) 이것도 부여못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