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으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댕하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의 세대주가 2025.12.31.
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 납입액을
한도로 함)의 40%를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대주는 무주택이지만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세대주가 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하여 납입 하더라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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