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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가가치세

화병이차올라고갤들어
화병이차올라고갤들어

개인사업자는 그럼 법인처럼 예정신고때도 신고는 해야된다는 소리네요?

예정신고때 그럼 똑같이 다 신고 한 다음

세금을 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내야하고

내야될 필요가 없을때는 환급 안받고 놔뒀다가

확정신고때 거기서 가감하는거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아닌 예정'고지'대상으로, 신고없이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고, 확정신고 시 6개월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후 미리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산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를 합니다. 예정고지는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의 1/2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고지금액대로 납부를 합니다. 확정신고시에는 이를 차감하고 나머지 세금만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