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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파리82
듬직한파리8222.02.06

모욕죄로 고소한다는데 무고죄와 공갈협박 맞대응될까요?

남동생은 중소기업 현장책임자입니다

하루하루의물량을 채워야하기에 일하지않고 자주 농땡이피우는 직원에게 다가가서 말했답니다

"여러사람들 열심히 일하는데 기생충처럼 묻어가지말고 본인몫어치는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그직원에게 2021.1월 둘이있을때 말했는데 그직원은 화가나서 그때부터 남동생의 행동하나하나, 말한마디한마디를 수첩을 들고다니며 기록하고 동료직원들에게 불만을토로하며 분위기를 만들고 나쁜상사로 몰고갔습니다

2022년2월20일경쯤

몸이아파 산재를 회사에 신청하였으나 회사에서 거절하자 남동생에게 그동안 치료받은 병원비와 어깨와허리 수술비등등1700만원을 회사에서 받을수있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동료직원3명과 입을마추어 기생충얘기할때 자기들도 들었다고 증인을 만들어 모독죄로 고소한다고합니다

회사에서는 남동생과 그직원분4명을 불러 자치지종을 확인하는도중 직원분들은 먼저 그만둘터이니 고용보험을 받게 해달라했는데 회사에서는 먼저그만둔다하여 고용보험을 인정해주지 않겠다고 완강합니다

직원분들은 남동생에게 병원비중 일부와 고용보험을 받게 안해주면 모독죄로 형.민사 고소하겠다는데 이거 말이되나요?

남동생도 결국 회사를 권고사직해서 그만둔 상태입니다. 관리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스트레스받고 직장까지 잃어야하는게 억울합니다

저희는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참고로 남동생의 업무일지에 기생충이라고 말한날 마음이 편치않아 업무일지에 기록을 해놨더라구요

그직원의 협박한 통화기록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한사람이 세사람을 꼬드겨서 가짜 증인을 만들었는데 무고죄로 고소가능할까요?

공갈협박!이런거도 가능할까요?

직장잃고 스트레스받고 배신감에 나쁜생각이라도 할까봐서 무섭습니다

조언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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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무고죄는 실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여야 하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성립하지 않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할지는 구체적인 대화내용이나 대화시 상황에 대한 고려가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고소를 할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협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강요죄 또는 공갈죄,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비중 일부와 고용보험을 받게 안해주면 모욕죄 고소진행을 하겠다고 말한 부분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고소죄 진행이 가능하며, 모욕죄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무혐의처분이 나면 무고죄 고소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