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외삼촌이 위독해서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얼마전 돌아가셨습니다.
미혼이었던 외삼촌께서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외삼촌을 그동안 돌봐주신 복지시설의 담당자로부터
외삼촌이 민법적으로 물려줄 사람이 저 밖에 없기때문에 제가 시설에 방문해야한다라는 연락을 받고 방문했습니다. 외삼촌의 자산이 은행계좌에 있는 2900만원이 전부 였습니다: 외삼촌을 돌봐주셨던 시설 담장자님과 은행에 같이 가서
저의 계좌로 받게 되었습니다
2,900 중에 그동안 외삼촌을 돌봐주었던 시설에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 돕는 데에 보탬이 되라고 800만원을 그 법인 계좌로 후원금을 보내주고 나머지 2,100은
제 명의로 예금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저는 세무조사 대상자가 되나요?
어떤분은 3000만원 이체가지고는 세무조사 할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하고
어떤분은 세무조사 대상자라고 하니
뭐가 맞는건지 머리가 아픕니다.
저는 증여에 해당되는건지 상속에 해당되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세무조사 대상자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속인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 5억원이 넘지 않는 경우라면 상속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예금 이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는 원래 무조건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하의 경우 실지조사 없이 세액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세무조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세무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이 법정상속인이기 때문에 문제 없으며 외삼촌 사망당시 재산이 5억 이하라서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혼인 피상속인(=돌아가신분, 여기서는 외삼촌)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미혼인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이후 상속재산을 기부하거나 사용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