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성인의 경우는 청소년에게 금전적 대가를 받고 담배(청소년유해약물)를 사준 것으로서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2항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대리 구매를 의뢰한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미성년자의 경우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청소년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