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데 나중에 불이익이 없을까요?
현재 아버지가 시세 3억2천정도 되는 아파트를 증여해줄 생각을 하시는데
아직 아파트의 대출이 1억5천만원정도 남아있습니다.
음 이걸 받아도 될까요?
차라리 직접 구매하는게 더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아버지 아파트를 부담부증여로 하여 받는것도 좋은방법이 될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담부증여와 매매 중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에 섣불리 답변하기 힘듭니다.
단적인 예로 증여 방식이 유리할 수 있으나,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인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에 따라 양도가 더 유리할 여지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 및 취득시점(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부동산 소재지(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해당여부 판단을 위함), 보유 및 거주기간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증여를 하는데 증여재산에 채무등이 있다면 부담부증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님은 1억 5천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질문자님은 차액인 1억7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시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으로부터 충분히 증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증여재산의 시가 중 대출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해당 대출액을 초과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를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 부담부증여시 해당 자산만을 증여하는 것에 비해 세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받을 아파트에 대출이 있다면 1) 대출액 빼고 아파트만 증여 2) 대출액과 아파트를 전부 증여하는 부담부증여 3) 대출액을 포함한 양도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세무전문가와 각 상황별로 세부담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양도보다 증여의 경우, 과세표준 산정시 차감되는 항목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세금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세를 고려한다면 양도가 나은 것이나 매도가액 마련이 어렵고, 자녀에게 이전해 주는 효과가 적어집니다.
대출을 낀 상태에서 증여를 받을 경우, 차감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고, 대출 부분은 양도가 되어 아버지가 부담해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