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근직 주말근무 자택에서 현장출동시 현장까지의 이동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여부
카드 결제단말기 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외근직이며 , 회사에서 지급한 법인차량으로 근무를 하고있으며 ,
근로계약서상 월~금이 근로일이고 , 토,일에도 근무를 할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
여기서 문제는 만약 토요일에 행사가 있을경우
금요일 저녁에 장비를 미리 차에 준비를 하고 ,
토요일에 자택에서 현장까지 출동을 합니다 .
이때 근무 인정시간은 현장에 도착해서 작업을 하는시간만 근무시간으로 인정을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행사설치나 회수의 경우 서울권에서 진행을하고 있어 장거리 이동에는 해당이 안되긴하지만 .
사업자의 지시로 인하여 주말에 행사장까지 가는것을 출근으로 보아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안하는게 맞는건지
이동시간으로 보아 근무시간으로 이동을 하는게 맞는건지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
전제조건
1.이동수단은 회사차량으로 하며, 차량에 비품을 전날 적재하여 행사장으로 방문
2.사업자의 지시가있었는지??? 사업장의 지시로 약속된 시간까지 방문을 해야함 .
(퇴근시에는 자유롭게 다른곳으로 이동을 해야되서 이동시간및 근로시간에 포함이 안될것 같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