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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호랑나비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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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직 주말근무 자택에서 현장출동시 현장까지의 이동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여부

카드 결제단말기 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외근직이며 , 회사에서 지급한 법인차량으로 근무를 하고있으며 ,

근로계약서상 월~금이 근로일이고 , 토,일에도 근무를 할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

여기서 문제는 만약 토요일에 행사가 있을경우

금요일 저녁에 장비를 미리 차에 준비를 하고 ,

토요일에 자택에서 현장까지 출동을 합니다 .

이때 근무 인정시간은 현장에 도착해서 작업을 하는시간만 근무시간으로 인정을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행사설치나 회수의 경우 서울권에서 진행을하고 있어 장거리 이동에는 해당이 안되긴하지만 .

사업자의 지시로 인하여 주말에 행사장까지 가는것을 출근으로 보아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안하는게 맞는건지

이동시간으로 보아 근무시간으로 이동을 하는게 맞는건지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

전제조건

1.이동수단은 회사차량으로 하며, 차량에 비품을 전날 적재하여 행사장으로 방문

2.사업자의 지시가있었는지??? 사업장의 지시로 약속된 시간까지 방문을 해야함 .

(퇴근시에는 자유롭게 다른곳으로 이동을 해야되서 이동시간및 근로시간에 포함이 안될것 같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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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이동수단은 회사차량으로 하며, 차량에 비품을 전날 적재하여 행사장으로 방문

    2.사업자의 지시가있었는지??? 사업장의 지시로 약속된 시간까지 방문을 해야함 .

    단순히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이라면 근무시간에서 제외될 것이나.

    출장지에서 업무시작을 위해서 비품을 실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이동수단은 회사차량으로 하며, 차량에 비품을 전날 적재하여 행사장으로 방문

    2.사업자의 지시가있었는지??? 사업장의 지시로 약속된 시간까지 방문을 해야함 .

    단순히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이라면 근무시간에서 제외될 것이나.

    출장지에서 업무시작을 위해서 비품을 싣고 하는 것은 업무준비시간에 해당할수 있는 바,

    근로시간 주장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이든 출장이든 자택에서 근무지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로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용자 지시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