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폐업 후 건강보험 상실신고 보수총액

개인사업자 폐업 후 4대보험 사업장 상실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니 건강보험도 상실신고를 먼저 진행해야되더라구요. 여기서 연간 보수총액은 어떻게 기재하면 되는걸까요?

  • 아직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성실신고자로 6월 진행예정)

  • 5월 1일자로 폐업신고 하였으며 당해년도 부가세신고는 아직 진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1. 이런 경우 전년도 보수총액은 부가세증명원 매출내역으로 넣어도 상관없는지?

  1. 당해년도 보수총액은 어떤걸 기준으로 해서 작성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수총액은 본인의 소득이 아닌, 본인이 근로자 등에게 지급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