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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예쁜닭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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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증여받은 10년 기간 관련 질문 드립니다...

7년전 2018년도에 3천만원을 어머니께 받았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안한 상태이고

어머니는 3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현금이 필요하여 아버지께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부모 합산 10년 5천만원은 증여세가 없는걸로 아는데

아직 증여세 신고를 안한 상태이나 2개다 할 곧 할 예정입니다.

그럼 궁금한게

1) 처음 증여받은 3천만원은 2018년 기준으로 10년이고 이번에 받은 2천만원은 2025년 기준으로 10년인지요???

그렇게 되면 2028년도에는 3천만원에 대한 10년 기간이 끝나 3천만원이내에서 다시 증여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 증여기간이 마지막으로 받은 2천만원 기준으로 2025년부터 10년인지 궁금합니다...

궁금증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종전 증여가 2018년이고 증여재산가액이 3천만원이고 2025년 현재

    증여를 받는 경우 추가로 증여받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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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기준으로 과거로 소급하여 10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25년 기준 재차증여 합산과세 (3천+2천) 5천만원이 증여재산가액이고

    여기서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

    마지막 증여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10년간의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고

    그 합산한 금액이 5천 이내이면 증여세 없고, 초과하면 초과하는 분에 대해 증여세가 나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속 개념으로 봐야합니다. 오늘 증여를 받으면 오늘~과거 10년 내 부모로부터 증여받으면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히고 5천만원이 공제가 되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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