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골목길이 있는 동서남북 도로에서 주행하는 경우
골목길인데 저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하고
상대방은 동쪽이서 서쪽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40키로러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서 오던 차가 ㅈㅔ 차를 박았는데 저보고 좌우안살피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이때쌍방 비율이 제가 더 높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골목길에서 우측 차가 우선권을 가지는 것은 맞습니다.
동일 폭의 도로에서 동시 진입 시에 사고라면 우측 차의 과실이 4 : 6 좌측 차의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
또한 한 쪽에 일시정지 표시 등이 있으면 과실 산정은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없는 교차로(골목길 등) 사고의 경우 도로 크기에 따라 우선 순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도로 크기가 큰 쪽이 사고시 피해 차량이 되며 도로 크기가 동일하다면 우측 차량이 우선권이 있어 사고시 피해 차량이 됩니다.
위 경우 도로 크기가 같다면 우측 차량이 40%, 좌측차량이 60%의 과실이 책정 됩니다.
도로 크기가 다르다면 큰 도로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