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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친칠라187
떳떳한친칠라18723.01.30
골목길 직진차량과 좌회전차량사고시 과실비율

상대방차량은 직진차량이었고 저는 좌회전차량이었습니다 저랑 상대방차밖에 없었고 골목길이 좀 큰편이어서 둘다 충분히 지나갈수있는자리였어요 차고개를 내밀고 상대방차를 확인후 15키로 이하정도로 아주 천천히 좌회전을 크게하였고 거의다돌았을때 상대방차량이 빵치더라구요 상대방차가 좌측통행을 하고있어서 부딪힐뻔 했는데 만약 부딪혔으면 상대방차 앞범퍼가 제차 가운데에서 후반사이를 박는 위치였구요 바로옆에 초등학교가있어서 30키로 속도가 제한된곳이었어요 상대방차가 체감상 조금 빨랐던것 같기도하고요 만약 사고가 나게되면 속도제한이있는곳에서 빨리달렸던점 좌측통행을 했던점 때문에 과실비율에 영향이 갈수있나요? 아니면 결론적으로는 좌회전차량이었던 제과실이 더큰가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일 폭의 도로에서 직진과 좌회전인 경우 좌회전의 과실이 70%로 높습니다.

    다만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을 하여야 하고 그러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과실은 가산됩니다.

    중앙선이 없는 곳이였다면 오른 쪽으로 치우진 점을 과실을 잡기는 어려운 부분이나 상대방의 속도 여부 등을 따져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 도로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속도위반의 경우 과실에 추가 사항이며 좌측 운전의 경우 도로 상황에 따라 과실이 추가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 내용에 따라 달리 적용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