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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우수한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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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일용으로 등록되어있는거 정정가능한가요?

알바를 일주일에 5일 하루에 3시간씩 거의 5개월간 일했는데 나중에 고용보험 확인하니 상용직이 아니고 일용직으로 등록되어있었어요. 근무일자도 달에 6일 정도로 되어있어서 이것때문에 실업급여 180일자 안채워져요.

  1. 근로계약서에 요일이랑 시간 다 적혀있는데 이게 증거로 정정신청 가능할까요?

  2. 사장님이 급여 주실 땐 세금 안떼고 주셨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3. 제가 만약 정정신청 넣게되면 가게에 발생하는 피해가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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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계약서상 상용직이라면 수정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정방법으로는 회사에 일단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2. 세금과 상용으로 수정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입니다.

    3. 특별히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요일이랑 시간 다 적혀있는데 이게 증거로 정정신청 가능할까요?

    • 상용직으로 변경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에서 수정하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1. 사장님이 급여 주실 땐 세금 안떼고 주셨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 소급하여 가입이 필요하며, 근로자 분 50%에 대해서는 본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1. 제가 만약 정정신청 넣게되면 가게에 발생하는 피해가 큰가요?

    • 오히려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거짓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 근로관계와 상이하다면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정정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