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일용으로 등록되어있는거 정정가능한가요?
알바를 일주일에 5일 하루에 3시간씩 거의 5개월간 일했는데 나중에 고용보험 확인하니 상용직이 아니고 일용직으로 등록되어있었어요. 근무일자도 달에 6일 정도로 되어있어서 이것때문에 실업급여 180일자 안채워져요.
근로계약서에 요일이랑 시간 다 적혀있는데 이게 증거로 정정신청 가능할까요?
사장님이 급여 주실 땐 세금 안떼고 주셨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 정정신청 넣게되면 가게에 발생하는 피해가 큰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계약서상 상용직이라면 수정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정방법으로는 회사에 일단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세금과 상용으로 수정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입니다.
특별히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요일이랑 시간 다 적혀있는데 이게 증거로 정정신청 가능할까요?
상용직으로 변경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에서 수정하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사장님이 급여 주실 땐 세금 안떼고 주셨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소급하여 가입이 필요하며, 근로자 분 50%에 대해서는 본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만약 정정신청 넣게되면 가게에 발생하는 피해가 큰가요?
오히려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거짓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 근로관계와 상이하다면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정정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