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신랑은 일용직입니다 5월달에 신청하는 달인데요
일용직은 한달에 10일 이상 일하면 받을수있거든요
근데 1월~2월에 일갔는데 사장님이 4대보험 넣어준다기에 감사하다고 잊고있었는데
일용직 신고를 안하시고 상용으로 신고를 하셨더라구요
이래되면 조기수당이 날아가나요?
노동부 전화하니 인정 안된다고 했다더라구요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일용직 신고를 해달라고 했더니 기간도 지났고 못해주겠다고 싫어하저라구요
이럴경우 우리가 취할 조치가 있을까요?
노동부에서 해줄수있는건 없을까요?
담달이면 끝인데 눈앞에서 몇백이 날아가니 넘 아까워요 ㅠ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