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적 경합범'과 '상상적 경합범'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2020. 04. 02. 13:10

2020.04.02(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형법에서 범죄행위에 따른 범죄 확정과정에서 '실체적 경합범'과 '상상적 경합범'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체적 경합범이란 각각의 행위로 인해 복수의 죄를 범하게 된 경우를 말하고,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복수의 죄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행위의 수에 따른 구별입니다.

아래의 형법 제37조가 실체적 경합범을 의미합니다.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020. 04. 0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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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상상적 경합에 대하여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달리 2개의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실체적 경합으로 가중 처벌합니다. 즉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상상적 경합범이라고 하며, 2개의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를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②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4. 0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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